보험
불법주정차 차량을 쳐도 10대0인가요?
그냥 주차차량을 긁은 경우는 긁은 차량이 과실이 10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주차장이 아닌 불법주정차 차량도 과실비율이 10대 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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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주,정차 자동차의 과실이 약간은 있습니다.
사고상황에따라 10-20%정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있고 나머지는 주행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정상적인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당연히 부딪힌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불법 주차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를
하나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부로 100 :0 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내용이 불법 주차와는 전혀 무관하게 나는 경우에는 불법
주차만으로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주차장이 아닌 불법주정차 차량도 과실비율이 10대 0인가요?
통상 불법주정차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불법주정차차량도 일부 10-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