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방어비용문의드립니다..
운전자보험 방어비용문의드립니다
2009년가입한 운전자 보험이예요
얼마전 사고로 약식기소됐는데요
운전자 보험 담보중 방어비용(약식기소포함)이라고 있습니다.
직업이3급 자가용화물차운전자2.5톤초과
라고되어있는데
잘못되어있거든요
영업용화물차운전자인데요
이미 사고가나서 약식기소가 되었는데
방어비용 이런건 처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약식기소되셨다고 기재해주셔서 수사기관 출석 하고 오셨을걸로 사료되는데
방어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약관상 조건이 설정되어있는 사고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장됩니다.
조건은 개별약관을 검토 해야하나 일반적으로 12대중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면서 피해자가 6주(42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한 사고가 해당 내용에 부합한다면 약관에 경찰 등 수사기관 출석시 변호인 입회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시게 될텐데 약식명령문의 주문이 과하다고 생각 되신다면
불복 절차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후 정식재판 진행시 방어비용 보장하는지 또한 약관검토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가입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운전자 보험이 자가용과 영업용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 자가용 운전자 보험에 가입 중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사례로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보험 설계사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 가입시에 자가용이건
영업용이건 다 보상이 된다고 잘못 설명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부 상품의 경우 렌터카 운전, 화물차 운전, 영업용 차량등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체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