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종과 2종의 손해사정사의 차이는 뭔가요?
: 우선 1종손해사정사, 2종 손해사정사는 예전의 손해사정사의 업무구분으로 현재는 1종, 2종손해사정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2014년 이후)는 재물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차량대물손해사정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 구분에 따른다면,
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일반배상(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이외의 모든 보험)의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고,
2종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으로 즉 해난사고 및 항공사고(신체는 제외)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현재의 구분에 따르면,
신체 손해사정사(1종 대인+3종 대인+4종)
1종 영역 중 일반배상의 대인배상과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 및 대인, 그 외 4종 영역이던 생명보험, 간병보험, 제3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등 신체와 관련한 모든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2. 재물 손해사정사(1종 대물+2종)
화재, 특종, 일반배상(대물) 및 해난, 항공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며,
3. 차량 손해사정사(3종 대물)
자동차보험의 차량, 대물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