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손해 사정사 1종과 2종의 차이는 뭔가요?
일반적으로 손해 사정사라고 하면 모든 보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며
설계나 조언을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1종과 2종의 손해사정사의 차이는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2014년부터는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3영역으로 나누어 손해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종부터 4종까지 나누어서 손해사정을 했는데,
1종 :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2종 : 해상보험(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포함)
3종 : 자동차 보험(대인 및 대물 손해사정)
4종 : 제3보험(인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과거 손해사정사 1~4종으로 구분 했었는데요.
1종(화재, 특종사고)
2종(해상,항공)
3종(자동차 대인, 대물)
4종(인보험)으로 구분 되었습니다.
지금은 재물, 신체, 자동차대물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종과 2종의 손해사정사의 차이는 뭔가요?
: 우선 1종손해사정사, 2종 손해사정사는 예전의 손해사정사의 업무구분으로 현재는 1종, 2종손해사정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2014년 이후)는 재물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차량대물손해사정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 구분에 따른다면,
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일반배상(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이외의 모든 보험)의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고,
2종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으로 즉 해난사고 및 항공사고(신체는 제외)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현재의 구분에 따르면,
신체 손해사정사(1종 대인+3종 대인+4종)
1종 영역 중 일반배상의 대인배상과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 및 대인, 그 외 4종 영역이던 생명보험, 간병보험, 제3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등 신체와 관련한 모든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2. 재물 손해사정사(1종 대물+2종)
화재, 특종, 일반배상(대물) 및 해난, 항공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며,3. 차량 손해사정사(3종 대물)
자동차보험의 차량, 대물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