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9외국인근로자 등록번호 나오기 전에 지급된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등록증 나오는데 시간이 한 달 넘게 걸려서
등록증 나오기 전에 급여가 한번 지급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등록번호가 없어서 아직 취득신고를 못 한 상태라 원천세 신고를 못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취득 신고 뒤에 두달치 급여를 합쳐서 신고 한다든가 그래야 하나요?
법인 통장에서 급여가 나갈건데 추후에 신고 안 된 급여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면.. 이 부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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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에 관한 것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와 관련된 질문이니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뒤늦게라도 전월 급여를 신고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취득신고 이후 전월 급여와 당월 급여를 각각 신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