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퇴직처리 및 급여(신속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대표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처리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퇴직의사를 밝히고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직장을 구해서 말일까지 근무를 할수없게 되었습니다.
**이럴시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할시 대표자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다면 퇴직일이 언제가되고
**임금은 원래 말일부로 주는데 무단결근이라 안준다면 언제받고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상기 기간이 경과하여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승인이 없으면 무한정 무단결근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퇴사처리 됩니다.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동의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말일 이전에 퇴사처리하지 않는 한 재직중에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인 말일자에 무단결근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쉽게 한달이 될때까지 회사에서
퇴사일을 늦출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중에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달 1일이 퇴직일입니다.
임금은 다음달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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