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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느시112
투명한느시11222.10.22

오토바이 지하주차장 무단출입 처벌가능한가요?

오피스텔 차단기옆으로 지나갈때 가지말라고 햇는데 버젓이 가서 지하로 내려가 배달하고 올라와서 유유히 갓는데요

혹시 처벌할수잇는 무언가가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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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등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침입한 경우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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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건조물 무단 침입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침입의 고의 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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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오피스텔 출입자체를 막았음에도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배달 오토바이의 출입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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