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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키위225
운좋은키위22523.06.14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무단 진입한 배달오토바이 기사와 다툼이 있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파트 보안팀으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오토바이 진입이 안되는 규정이있어

배달기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진입을 막고있는데요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으로 무단으로 진입하며

다수 근무자에게 입에 담을수없는 말을 하고 도망갑니다

상습적인 무단 침입으로 인해 근무자들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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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음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구역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 진입차단시설이 있다면 건조물침입이 될 가능성이 크고,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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