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오토바이 주차장이 없어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를 한켠에 주차 해뒀는데 경고장 하나 붙혀놓고 막무가네로
폐차 시킨다고 협박을 하네요.. 이게 가능한일인가여?
만약 임의로 폐기 시키게 되면 제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산을 아무런 근거 없이 폐차하여 버릴 경우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오토바이를 폐차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폐차하면 질문자님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