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대단한낙지9
대단한낙지923.02.11

전세계약 만료 이전 퇴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전세계약기간은 좀 남은 상태입니다.


생활하다보니 바닥에 이상한 자국이 생겼습니다.


지워도 잘 닦아지지는 않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이걸로 인해서 전세계약 만료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입주시에 하자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말씀하세요. 사진을 보니 마루바닥?

    데코타일? 장판 보다는 시공비용이 많이 들어요.

    곰팡이 같은데 입주 후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거면

    원상복구 하고 이주하거나 임대인에게 비용으 지불 해야 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당시 없었다가 본인 거주 후 얼룩이 생긴 경우 (눈에 확실히 띄는 이정도의 자국이라면)임대인이 장판 비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판비용이 비싸다면 임대인과 일정부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본인의 집에 누군가 이렇게 해놓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것 같나요?

    아마 청구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참 어려울겁니다.

    서로 받아드릴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될것 같습니다.

    원상복구가 기본이라 해당 바닥 뿐만 아니라 그 부분 전체 바꾸는 비용의 일부분이 보증금에서 제외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첨부된 사진을 고려할 때 원인불상의 원인으로 장판이 훼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만큼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