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입주시에 하자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말씀하세요. 사진을 보니 마루바닥?
데코타일? 장판 보다는 시공비용이 많이 들어요.
곰팡이 같은데 입주 후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거면
원상복구 하고 이주하거나 임대인에게 비용으 지불 해야 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당시 없었다가 본인 거주 후 얼룩이 생긴 경우 (눈에 확실히 띄는 이정도의 자국이라면)임대인이 장판 비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판비용이 비싸다면 임대인과 일정부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본인의 집에 누군가 이렇게 해놓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것 같나요?
아마 청구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참 어려울겁니다.
서로 받아드릴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될것 같습니다.
원상복구가 기본이라 해당 바닥 뿐만 아니라 그 부분 전체 바꾸는 비용의 일부분이 보증금에서 제외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첨부된 사진을 고려할 때 원인불상의 원인으로 장판이 훼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만큼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