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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8

강박에 의한 행정행위는 왜 무효가 아니고 취소사유인가요?

강박에 의한 행정행위는 왜 무효가 아니고 취소사유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1. 사기에 의한 행정행위는 명백하지 않으니까 취소사유이고/

뇌물에 의한 행정행위는 행정청도 일부분 잘못이 있으니까 취소사유라고 이해했습니다.

2. 그런데, 강박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사항이 아닌가요?

그리고 국제법에 의하면 강박에 의한 조약체결은 무효이지 않습니까?

국제법과 행정법은 별개 사항이지만… 강박에 의한 행정행위는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에 이루어진 것인데도 무효가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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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4.04.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박이라는 것은 그 존재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강박이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라기 보다는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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