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상여금도 주고 성과급도 주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둘다 법적용어는 아니나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기가 명절 등으로 정해진 반면 성과급은 성과의 측정에 따라 불규칙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의 개념 내지 차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급여로, 일정한 시기나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고, 성과급은 근로자가 작업을 하여 얻어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란 직업성과 능률, 개인의 실적 또는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실적과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명절 또는 휴가
등 특정일자에 지급하며 특별한 조건이 없이 재직중인 직원이라면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나 전부 비슷한 말이고 법적인 개념은 아니므로 엄밀하게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일종의 보너스개념으로 통상임금 이외에 추가로 시기, 조건에 따라 고정지급되는 금액인 반면
성과급은 말그대로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개인의 성과 또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내용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을 일정액이고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 액수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성과급은 경영실적이나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불확정적인 대가인 반면, 상여금은 회사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확정적인 대가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개인 성과(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며,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이외에 일정한 시기 또는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정의는 없으나 대개는
상여금은 설, 추석 명절에
상여는 기업 성과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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