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물품 사기당하면 신고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 무턱대고 가능것보다 인터넷 접수도 가능한가해서 문의드립니다. 증거물품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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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신고보다는 고소를 하여 고소인 지위에 있어야 추후 진행내역 확인이 용이합니다. 우편으로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나, 결국 경찰서는 최소 1회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고물품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여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판매자와 주고받은 채팅,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 내역과 같은 금전 거래 자료, 판매 물품의 광고 내용, 스크린샷,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증거자료로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직거래로 전달받은 경우라면 물품 실물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 신고 외에도 사기 거래가 이뤄진 플랫폼에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자체적인 분쟁조정 절차나 보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캡처하여 플랫폼 고객센터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