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경영개선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20년이상 있었던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를 새조직발효일 6일전에 구두로 통보.

안녕하세요 경영개선을 위한 회사조직개편으로 20년이상 맡아왔던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를 새조직 발효일 6일전에 구두로 알려왔습니다. 업무성과나 회사내 대인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슴을 회사에서도 인전하고 있습니다.처음에 아주 황당했지만 촉박한 시일내에 결정을 해야하기에 회사를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제 상사에게 말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절차없이 짧은시일에 일방적인 통지에다가 제가 직접면접보고 채용했던 팀원들과 동등한 팀원으로 일을 한다는게 팀원들에게도 불편한 일이고 저 역시 제가 가장 잘할수 있는 팀장의 역할을 사전설명없이 주지않고 지휘, 감독할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할수 없는 환경에 동기부여가 안되고 절차상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최종 통지서에는 사인을 하지않았습니다. 부당한 전보라고 회사에 항의중이며 회사에 가장 기여를 잘할수 있는 팀장의 역할을 부여해달라고 항의중인데 회사에서는 퇴직하라고 하는것도 아니며 구두로 동의했기때문에 승낙한것으로 간주한다고합니다. 근로자가 사인해야하는 전보통지서에 사인을 하는 최종 절차가 있는데 저는 이 레터에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는 구두로 동의한것을 승낙으로 여전히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팀원으로써 역할을 하지않으면 오히려 제가 징계대상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다투어야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특정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 업무 등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이 문제됩니다.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도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제 부당한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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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동의 후에 이를 철회하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부당전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