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준비서류 및 상세내역이 궁금합니다.
작년 무릎에 수술을 받게 되면서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해 (쩔뚝거리고 ㅜㅜ, 면역력까지 약해져서..) 현재 맞고 있는 외근업무가 포함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큰 회사도 아니고 사업마다 각 담당자가 있어서 다른 부서로의 이동도 불가한 상황이라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저도 급여를 좀 덜 받더라도 업무강도가 좀 약하고 외근없는 직종으로 이직을 고려해 보기 위해 수락을 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퇴직전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와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요청하는 서류의 발급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연차가 남아서 실제 근무 종료일과 퇴사일이 다른데 퇴사일 이후 또 받으러 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업무를 더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퇴사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이 되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다른 직무 변경이나 휴직,병가 등은 불가한지 사업주 측에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 작성하시고, 사유에는 회사 사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라고 하시면 근로자 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서는 사진을 따로 찍어두시거나, 한 부 복사본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회사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 후 계좌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