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기 등 면세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발급 받은 계산서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주로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거나, 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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