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일년 계약을 했으나, 한달전까지 회사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3.31일이 만료일이라고 하면 한달전까지 회사 측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는데, 4.7일 퇴사 예정으로 한달 전인 3.7일쯤 퇴사에 관해 회사에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3.31일까지만 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혹여나 된다고 하면, 제가 부당해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자동연장이 된 이후라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