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한 부당해고와 자동연장에 관해 물어봅니다
계약서상 일년 계약을 했으나, 한달전까지 회사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3.31일이 만료일이라고 하면 한달전까지 회사 측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는데, 4.7일 퇴사 예정으로 한달 전인 3.7일쯤 퇴사에 관해 회사에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3.31일까지만 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혹여나 된다고 하면, 제가 부당해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자동연장이 된 이후라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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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는 아니고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이 4/7까지 근무를 이야기해도 회사에서 3/31 퇴사를 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되어 그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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