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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흑로227
풍족한흑로22723.02.13

계약만료 퇴사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2.03.07

계약기간 22.03.07 - 23.02.28

이라서, 계약만료로 처리해서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다른팀으로 인사이동을 제의했습니다.

이때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을때,

회사가 그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건가요?

만약 회사가 거부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한다고 하면

제가 계약만료로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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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물론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와 무관하게 서로 합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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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3년 2월 28일이라면, 회사에 계약만료를 요구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이후 계약 연장을 제시하였는데 거부한 것이어서 자진퇴사로 처리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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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면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이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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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원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만 회사의 연장 제의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계약 종료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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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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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제의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위 사실관계와 다르게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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