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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2.11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7월에 최초 입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역시 연말정산시 특별소득공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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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 취업하기 이전의 당해 과세기간의 국민건강보험료도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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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1~6월까지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의 경비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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