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 취업하기 이전의 당해 과세기간의 국민건강보험료도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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