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직원 본가 출국시 퇴직금 및 연차 갯수 처리 여부
외국인 직원이 무급휴가로 본인 나라에 2달정도 다녀왔는데
이경우 퇴직금과 연차갯수는 어떻게 해야되나
삭감 시키는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중에 근로계약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휴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출근율이 80%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산해 연차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 기간이라면 퇴직금 및 연차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기간을 제외하기로 하는 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