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
식비의 경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냥 급여에 고정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상여금의 경우 1년간 지급된 총 상여금의 3/12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