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규칙 알아 보고 싶습니다.
이번달 9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근무일은 17개월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금 계산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9월에 상여금으로 300만원 더 받았고
연봉은 5100 정도 됩니다. (밥값 포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받은 총 상여금을 그 기간 동안 근로한 개월 수로 분할하여 3개월 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
식비의 경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냥 급여에 고정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상여금의 경우 1년간 지급된 총 상여금의 3/12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참고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X 3 / 12만큼이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전 최근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