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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생쥐145
5명이상 단톡방에 제 이름거론하고 제 학교 성적이 자기가 더 잘 나왔다고 증거 없이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이거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특정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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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설령 단톡방이어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