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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로 인한 뒷 차량 휴대폰 파손, 보상 의무가 있나요?
'갑'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든 것을 깨닫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을'의 차량이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 놀라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접촉 사고는 없었지만 급정거를 하던 과정에서 '을'의 휴대폰이 파손되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이 과정으로 인한 휴대폰 파손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보상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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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 사고는 비록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그 과실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을의 휴대폰이 갑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면서 파손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 갑 차량이 휴대폰 파손에 원인을 제공했기에 그 과실만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급정거와 해당손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분만큼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사고에대한 본인의 과실이 인정 되는 사고인지에 대한 정리가 우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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