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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충실한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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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로 인한 뒷 차량 휴대폰 파손, 보상 의무가 있나요?

'갑'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든 것을 깨닫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을'의 차량이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 놀라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접촉 사고는 없었지만 급정거를 하던 과정에서 '을'의 휴대폰이 파손되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이 과정으로 인한 휴대폰 파손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보상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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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 사고는 비록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그 과실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을의 휴대폰이 갑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면서 파손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 갑 차량이 휴대폰 파손에 원인을 제공했기에 그 과실만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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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급정거와 해당손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분만큼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사고에대한 본인의 과실이 인정 되는 사고인지에 대한 정리가 우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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