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외를 진행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일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