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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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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꼰 것 만으로 모욕죄가 되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모욕죄 질문드렸을때 1분은 모욕x 1분은 경계 1분은 모욕이라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갑자기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비꼰게 아니라 제가 A라는 팀원이 잘못했다 하자 B라는 팀원이 대뜸 걍 차단해라 저거랑 얘기하면 정신병 옮는다식으로 얘기해서 화가 나서 500판 넘게 했냐 나가서 친구 좀 만나라 500판이면 단순 계산 10일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데서 예전에 답변받았을때 나가서 친구 좀 만나라는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 성립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 질문글에서 모욕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는바, 위 판례에 기반하더라도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