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위반 및 손해배상범위
작년11월 집주인이 실거주이유로 집을 이사가게되었는데 몇달뒤 보니 집주인이아닌 다른 세입자가 살고있는걸확인하여 손해배상 청구하겠다하니 저에게 사는동안 하자보수 안받은점과 가스검침을 하지 않았다고 이건 입주자 과실이라는데 저는 벽지와바닥같은 하자는 보수하였고 가스검침은 도시가스에서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주지않아 모르고있던부분이었기에 검침을하지않은건데 이게 저가 집주인에게 배상을해야할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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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자신의 입주를 이유로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상기 내용 만으로 고려할 때 임대인의 트집으로 보일 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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