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통매음 적용 여부에 관해 질문

이러한 내용으로 쪽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패드립과 함께 어머니 성기를 빗대어 욕을 하더군요, 이러한 욕설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는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다른 곳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다투다가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익명성으로 인하여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