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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인턴인데 사업소득이 잡혀요 ..

제가 지금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3.3세금,4대보험,식비,교육비를 떼고 받고 있구요. 근데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 둘다 찍히더라구요. 쳇지피티로 대충 알아보니3.3세금을 떼고 있어서 사업소득 잡히는거라는데 맞나요? 또 3.3세금을 떼는건 프리랜서일 경우라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않는다던데 맞나요? 처음 사회로 나와서 입사할때부터 3.3세금이랑 4대보험 뗀다길래 당연히 그런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근로장려금 신청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대표님한테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 해달라고 하고 이때까지 빠진 3.3 환급을 요청해도 되는걸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2개 잡혀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의 일부는 근로소득,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네,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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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처리하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