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지리
채택률 높음
미용인턴인데 사업소득이 잡혀요 ..
제가 지금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3.3세금,4대보험,식비,교육비를 떼고 받고 있구요. 근데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 둘다 찍히더라구요. 쳇지피티로 대충 알아보니3.3세금을 떼고 있어서 사업소득 잡히는거라는데 맞나요? 또 3.3세금을 떼는건 프리랜서일 경우라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않는다던데 맞나요? 처음 사회로 나와서 입사할때부터 3.3세금이랑 4대보험 뗀다길래 당연히 그런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근로장려금 신청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대표님한테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 해달라고 하고 이때까지 빠진 3.3 환급을 요청해도 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