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2천1백5십만원받아야하는데 잠수탔습니다
친구가 12월달부터 50만원씩 갚는다더니 잠수를 탔어요
카카오톡으로 차용증을썻고 직접만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고 지장받고 녹음도 한 상태입니다.
신고를 할려면 경찰소에 직접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전화로 신고하나요? 대금여금 반환청구 소송을해야하나요?아님 민사소송 소액심찬청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금액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청구하면 곧바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가서 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할 때는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는 점에 더해서 기망을 했다는 점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3천만원 이하는 민사소액사건이고, 민사소액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애초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라면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상대의 주소를 아신다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여금청구를 하거나,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 심판을 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