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애초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라면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상대의 주소를 아신다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