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고이상의 형 확정시 실업급여 못 받나요?
살업급여를 받으려 온라인교육을 받는데
교육내용중
금고이상의 형으로 퇴직이 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집행유예로 저번주부터 실업자가 되어 집에서 구직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는 알아듣겠습니다.
하지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감옥에 간 경유는 근로를 제공할수없으니 못 받는거고 저는 집행유예중이라 왕성하게 구직활동을 할수있는데
질문1)그래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질문2)그럼 저 뭐 먹고 살아야 하나요? 무엇을 신청해야 지원받을수 있을까요?한부모인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가목에 따라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피보험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한다면 다른 회사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 재산에 대한 횡령이나 절도 등으로 인하여 해고를 받고 회사에서 형사고소를 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