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하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 매출 및 매입, 일반관리비및판매비 관련 증빙, 사업 관련 지급이자
등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정리하여 장부에 그 내용을 요약한 재무제표 등과 세무조정계산서, 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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