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소득신고를 어디에 하나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소득신고를 해야할텐데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하고 카드내역도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자동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신고를 하며, 해당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경비로 차감되는 것은 사업과 관련한 것만 가능하므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카드내역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놓으시면 자동으로 조회가 되며, 해당 항목들 중 사업용 거래가 아닌 것은 제외하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해야합니다.
다만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은 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합니다.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말일까지 개인사업자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말일 까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세신고는 신고자가 계산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어서 장부에 입력하셔서 신고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하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 매출 및 매입, 일반관리비및판매비 관련 증빙, 사업 관련 지급이자
등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정리하여 장부에 그 내용을 요약한 재무제표 등과 세무조정계산서, 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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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로서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이 때, 카드내역을 신고하는 것은 없으나
장부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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