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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3

개인사업자는 소득신고를 어디에 하나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소득신고를 해야할텐데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하고 카드내역도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자동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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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신고를 하며, 해당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경비로 차감되는 것은 사업과 관련한 것만 가능하므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카드내역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놓으시면 자동으로 조회가 되며, 해당 항목들 중 사업용 거래가 아닌 것은 제외하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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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해야합니다.

    다만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은 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합니다.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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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말일까지 개인사업자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말일 까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세신고는 신고자가 계산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어서 장부에 입력하셔서 신고하셔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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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하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 매출 및 매입, 일반관리비및판매비 관련 증빙, 사업 관련 지급이자

    등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정리하여 장부에 그 내용을 요약한 재무제표 등과 세무조정계산서, 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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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로서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이 때, 카드내역을 신고하는 것은 없으나

    장부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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