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시 전화로 연락해도 문제없나요?
전세계약 해지시 전화로 임대인과 연락해도 문제가 없나요? 나중에 연락 못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후속임차인 들어올때까지 몇달 더 있어야된다고하면 할말이 없을까 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걱정이 되신다면 문자로써 한번도 의사통지와 답변을 받으시고 이를 입증근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만약 통화롤 합의를 하였지만 상대방이 이를 번복할 경우 해당 의사통지를 입증할 근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녹취나 문자내용등을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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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먼저 문자로 보내고 전화 통화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근거를 남기고 전화 해도 되지만 계약이란게 꼭 만기에 보증금을 주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이 들어오셔야 보증금을 내줄수 있습니다
그런점을 인지하시고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계약해지는 계약종료 6개월에서 ~ 2개월전에는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는 전화,문자, 내용증명 발송도 가능 합니다. 전화통화는 녹음 해 놓으시고 문자도 보내서 증빙 할 수있도록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해지 시에는 임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전화로 연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문서화:
전세계약 해지 의사를 전화로 전달하더라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
전세계약 해지 후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후속임차인을 구하느라 시간이 걸릴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계약을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법규와 계약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세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의 법규와 계약 조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해지시 전화로 임대인과 연락해도 문제가 없나요? 나중에 연락 못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후속임차인 들어올때까지 몇달 더 있어야된다고하면 할말이 없을까 해서요..
==>임대인에게 전화로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녹취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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