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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물총새295
상냥한물총새29523.09.15

우리나라 집근처 어디든 중소기업은 다 그런건가요?

20대 초 부터 일용직이랑 단기알바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원래 했었던 알바들은 말했던 시급이랑 맞춰서 입금날짜에 바로 들어와서 이번에도 그럴줄알았어요.


이번 일은 주 1일 5주간 일7만원 해소 총 35만원을

받기로 했던 알바였어요.


안전관리요원으로 알바했는데 돈을 계속 안주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알바 끝난날짜보다 한달뒤인 오늘 돈을 받았는데 처음에 1일 7만원 구두로 얘기했던거랑 달리 막상 돈 받으니 9630원 최저시급으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35만원 오늘 들어온건 28만8천400원)


이거는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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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받기로 한 임금보다 과소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채용공고나 계약서등으로 원래받기로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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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나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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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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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임금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신고하더라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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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세전임금이 얼마인지, 공제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전임금이 원래 받기로 했던 임금보다 적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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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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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보이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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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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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체결한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이 입금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금품에 대해 다투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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