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집근처 어디든 중소기업은 다 그런건가요?
20대 초 부터 일용직이랑 단기알바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원래 했었던 알바들은 말했던 시급이랑 맞춰서 입금날짜에 바로 들어와서 이번에도 그럴줄알았어요.
이번 일은 주 1일 5주간 일7만원 해소 총 35만원을
받기로 했던 알바였어요.
안전관리요원으로 알바했는데 돈을 계속 안주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알바 끝난날짜보다 한달뒤인 오늘 돈을 받았는데 처음에 1일 7만원 구두로 얘기했던거랑 달리 막상 돈 받으니 9630원 최저시급으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35만원 오늘 들어온건 28만8천400원)
이거는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받기로 한 임금보다 과소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채용공고나 계약서등으로 원래받기로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나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임금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신고하더라도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세전임금이 얼마인지, 공제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전임금이 원래 받기로 했던 임금보다 적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보이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체결한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이 입금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금품에 대해 다투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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