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일부터 말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월 마다 일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2022년 9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12월 14일까지가 3개월인데, 12월 14일부(퇴사일은 12월 15일)로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다면 연차휴가는 2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12월 15일까지 유지(15일 출근 등)된다면 3개월 하고도 +1일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