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자 연차 발생 산정을 입사일이 아닌 1일~말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에 기재한것처럼 입사 후 1년 미만까지, 1개월 근무시 1개 발생이 아닌 1일~말일 기준으로 발생/소진오로 했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들어 22년9월15일 입사인데 22년12월15일 퇴사시 1일~말일 기준으로 2개 발생/소진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하겠지만 불리하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예시인 22년9월15일 입사인데 22년12월15일 퇴사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3개인데 회사에서 2개만 지급을 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미달하여서는 안되며, 사용기간 또한 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상기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될 것이나, 불이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22.9.15.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일부터 말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월 마다 일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2022년 9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12월 14일까지가 3개월인데, 12월 14일부(퇴사일은 12월 15일)로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다면 연차휴가는 2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12월 15일까지 유지(15일 출근 등)된다면 3개월 하고도 +1일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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