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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사랑새5
러블리한사랑새5
21.02.14

벌금을 선고받고 납부해도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1.판결로서 벌금이 부과되면 벌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벌금형이 확정되고 납부하여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게 사실인가요?

2.벌금형의 경우 벌금이 500만 이하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벌금형의 집행유예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3.음주운전으로 벌금만 600만원 선고받고 납부했다면 이또한 전과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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