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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사랑새5
러블리한사랑새521.02.14

벌금을 선고받고 납부해도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1.판결로서 벌금이 부과되면 벌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벌금형이 확정되고 납부하여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게 사실인가요?

2.벌금형의 경우 벌금이 500만 이하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벌금형의 집행유예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3.음주운전으로 벌금만 600만원 선고받고 납부했다면 이또한 전과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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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2. 맞습니다. 형의 집행(벌금 징수)가 일정기간 동안 유예되는 것입니다.

    3.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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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2.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효과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실효나 취소되지 않는한 벌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3. 네,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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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벌금형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2. 집행유예 기간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납부하였다면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가 됩니다.

    참고로 벌금형의 경우 2년이지나면 형의 실효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에 표시되지는 않아 실질적으로 전과기록이 말소된다고 보시면됩니다(수사기록등에느 영원이 남게되지만 타인이 임의로 수사기록등을 열람할 수 는 없으니 실질적으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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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③ 벌금: 2년

    ☞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 형의 실효의 효과

    ☞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2.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3. 1번 답변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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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형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1번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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