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태풍이나 홍수 등의 사고로 발생 보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이 가입되어있는데 이번 태풍 마이삭으로 건물 1층 천장 판렐이 떨어져 차량 유리가 파손되고 앞 범퍼가 파손이되는 사고가 났는데 이럴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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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배상책임 시설소유자특약 이라고 하시면
자연재해에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시된 내용으로
보상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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