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주의 동의 없이도 국세 등 체납조회가 가능합니까?
세금이 장기간 체납되면 국가(국세)나 지방자치단체(지방세)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압류자산이 매각되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는 세금을 충당하는 것보다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대비하여 세입자는 건물주의 체납액을 사전에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물주의 동의 없이도 국세 등 체납조회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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