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까지는 본인 말고는 체납정보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아래에 지난 9월에 나온 정부의 방안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최근에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의 우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책으로 미납국세 열람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신청시 그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