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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보람찬노루111
보람찬노루111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만약 제가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은 상황에서

학비로 쓰라고 5백만원을 받고 이를 등록금으로 사용했다면 과세가 되나요?? 과세가 되면 얼마나 나오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자금, 등록비를 대납해주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양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능력을 가진 자가 조부모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았던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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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할아버지로부터 해당 자금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학비, 생활비 등에 쓰인 것이 명백한 금액의 경우에는 비과세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5백만원을 확실히 등록금으로 쓰신 게 맞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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