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4조3교대 근무를 하고있어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다른사람이 근무를 들어오게 하려하는데 근무자를 구했음에도, 회사에서 중대성,긴급성,필요성을 언급하며 부득이한사유가 아닌이상 연차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는 법적검토를 마쳤다고 하여 더 얘기를 진행하는게 어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게 아닌 법에 따라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부분과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