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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낙천적인항정살
항상낙천적인항정살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4조3교대 근무를 하고있어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다른사람이 근무를 들어오게 하려하는데 근무자를 구했음에도, 회사에서 중대성,긴급성,필요성을 언급하며 부득이한사유가 아닌이상 연차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는 법적검토를 마쳤다고 하여 더 얘기를 진행하는게 어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게 아닌 법에 따라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부분과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