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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을 피하려다가난 사고는 누구 책임인가요.
고속도로 1차선에서 삼중 추돌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우나 차량들을 피하려다가 2차선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는 누구 책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난 차량을 피양하다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으로 피양하다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과 사고난 차량이 안전조치를 했느냐에 따라 사고난 차량측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피양타 사고낸 차량의 과실은 기본적으로 발생하며 사고나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면 기 사고차량의 안전조치 불이행에 대한 과실 경합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가 난 경우 그 상황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다 하지 못한 후방 차량에게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며 보통 1차 사고 차량의 과실은 40% 정도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