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에서 삼중 추돌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우나 차량들을 피하려다가 2차선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는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난 차량을 피양하다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으로 피양하다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과 사고난 차량이 안전조치를 했느냐에 따라 사고난 차량측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피양타 사고낸 차량의 과실은 기본적으로 발생하며 사고나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면 기 사고차량의 안전조치 불이행에 대한 과실 경합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가 난 경우 그 상황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다 하지 못한 후방 차량에게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며 보통 1차 사고 차량의 과실은 40% 정도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