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음란물 구매 미수 관련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가격표에 ex) 얼공 7개 얼굴 or 얼굴 미공개 7개 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거기서 '얼공 7개 될까요' 라고 했는 지, 아니면 '얼공 7개로 해주세요'라고 하였는 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러는데요. 될까요가 아닌 해주세요라고 하여도 제작 구체적 지시로 보기는 힘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하여 얼굴 공개여부를 지시한 것이라면 제작지시로 볼 수 있겠으나, 영상의 특징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구매하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여 제작지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