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이 딱 2년 근무인데
내년 2월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 측에서 바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
2년치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없다면,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