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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노린재142
검소한노린재14224.01.02

한 달 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그만 두라고 할 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내년 3월이 딱 2년 근무인데

내년 2월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 측에서 바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

2년치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없다면,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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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달 후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못받지만 해고예고수당 금액이 퇴직금 금액과 거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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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까지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2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바로 그만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한달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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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직 퇴사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된 상태에서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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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그만 두는게 어떻겠냐고 말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시도록 정해진다면, 2년치 퇴직금을 받겠습니다.

    만약 해고로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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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월에 퇴사하면 퇴사일까지의 퇴직금만 계산됩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원하는 퇴사일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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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의사를 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 받아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정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에 별다른 일정이나 계획이 없으시다면, 퇴직금이 온전히 발생된 뒤에 퇴사 의사를 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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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2월까지 근무후 퇴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더 일찍 나가라고 하는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2월전에 나가는 경우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며 법적인 보상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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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지정한 퇴직일보다 빨리 퇴사할 것을 요청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희망일까지 근로를 하고,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 일자를 앞당기고 퇴사처리를 해버린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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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보다 먼저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2년치가 안 나올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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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그보다 이른 날짜에 회사가 강제로 퇴직 처리를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사직일을 앞당겨 퇴사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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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로 그만두는 것에 선생님이 동의하면, 1년 11개월치 퇴직금 받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한달을 더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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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2년을 재직하지 못한 때는 2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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