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의사를 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 받아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정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에 별다른 일정이나 계획이 없으시다면, 퇴직금이 온전히 발생된 뒤에 퇴사 의사를 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