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소한노린재142
검소한노린재142

한 달 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그만 두라고 할 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내년 3월이 딱 2년 근무인데

내년 2월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 측에서 바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

2년치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없다면,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