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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3.08

개인사업자이며 직원이 있어 직원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며 직원이 있어 직원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도 직원이 있으니 직장 가입자로 신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직원은 2024년 1월 8일 부터 발생되었습니다.

직원은 1월은 고용보험만 가입 및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도 1월은 가입이 되지 않고 2월부터 가입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사장님 직장으로 가입이 되면, 지역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시지 않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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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의 대표도 직원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장도 1월부터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장님도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납부하며 연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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