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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2.12.10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뒷정리를 자식들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따라 정리를 합니까?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뒷정리를 자식들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례식을 치러야 하고 뭐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행정적으로 또 부모님의 소품과 재산 같은 경우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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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할 행정관청을 통해 사망신고를 하시면 되겠으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분할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각각의 경우마다 진행되는 양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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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사망신고를 하면 되며, 부모님의 동산 등의 재산은 상속분할협의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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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아울러 상속 재산 등이 있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 분할 협의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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