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 안에서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식당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식당 주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식당측의 과실이 인정되나, 뜨거운 국물을 손님이 마시다가 흘려 화상을 입었다면 이에 대하여 식당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