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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23.01.26

가게에서 다치게 되면 모든 책임은 가게 주인이 지나요?

식당 안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경우나,

뜨거운 국물을 마시다가 흘려서 화상을 입은 경우 등

식당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의 책임은 식당 주인이 지게 되나요? 백프로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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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당사자 역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고 당사자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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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 안에서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식당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식당 주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식당측의 과실이 인정되나, 뜨거운 국물을 손님이 마시다가 흘려 화상을 입었다면 이에 대하여 식당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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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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