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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물범222
순한물범222
24.01.12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날짜는 입사일로 적혀있지만 실제 싸인한날짜는 입사후 2주정도 지난시점입니다.

원무부장이 근무중 저를 따로불러

해당내용에 싸인하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근무일수 조정을통해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않으려하는것같습니다

입사후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못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해당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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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근무일 기준 17일 근무 (16일 실근무 + 1일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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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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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부장 : 근로자에게 전혀 피해가없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으려는게 아닌 형식상 싸인하는거다

추후 추합해서 연차수당 지급해줄거다.

근로자 : 알아보고 싸인해주겠다

원무부장 : 지금급하니까 얼른싸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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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요구하여 어쩔수없이 싸인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지금은 퇴직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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