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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물범222
순한물범22224.01.12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날짜는 입사일로 적혀있지만 실제 싸인한날짜는 입사후 2주정도 지난시점입니다.

원무부장이 근무중 저를 따로불러

해당내용에 싸인하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근무일수 조정을통해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않으려하는것같습니다

입사후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못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해당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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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근무일 기준 17일 근무 (16일 실근무 + 1일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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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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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부장 : 근로자에게 전혀 피해가없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으려는게 아닌 형식상 싸인하는거다

추후 추합해서 연차수당 지급해줄거다.

근로자 : 알아보고 싸인해주겠다

원무부장 : 지금급하니까 얼른싸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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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요구하여 어쩔수없이 싸인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지금은 퇴직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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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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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그 때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추후 서류에 사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 근로일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문제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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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서류인지 구체적 내용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법에 정해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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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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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확인서는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녹취록을 통해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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