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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2.09

스스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운전을 하다가 스스로 벽이나 나무에 부딫혀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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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스스로 벽이나 나무에 부딫혀 발생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은 자신의 과실과 상관없이 차량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차량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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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처리를 안하시는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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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본인 실수로 차량사고가 발생하셨어도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단 갱신시 할증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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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는 자차처리가 가능 합니다.

    사고영상 첨부해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나무는 대물처리로 진행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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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이 혼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자 보험이 있어야 하며 단독사고 특약도 가입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단독사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수리비는 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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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자차보험, 즉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본인 차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담보로 단독사고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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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담보중 자기차량손해담보가입시 차람단독사고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후 보삼접수하시면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으실수잇습니다

    단음주사고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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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자 사고가 난 경우를 단독사고라고 하죠.

    단독사고는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장 가능합니다. 자차가 없다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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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자동차손해(자차)로 청구하시고 차량의 수리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비의 경우 지기신체손해 or 상해로 청구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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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철 가능합니다 싱대편 대물 나무나 벽에대한 피해도 보상 가능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자차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기차도 수리가능합니다 이런겨우 그냥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큰사고가 아니면 괜히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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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운전을 하다가 스스로 벽이나 나무에 부딫혀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상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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