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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젊은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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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실업급여 관련)

제가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 근무일수가 딱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훠사에 요청하고 싶은데

1. 지금 퇴사 일주일전인데 지금 말해도될지

2. 퇴직확인서에 뭐라고 써달라고 해야할지(코드입력 이런 것두)

3. 혹시모를 대비를 위해 대화내용 녹취해도되는지와 이게 증거로 되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지금 말하셔도 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도록 하면 됩니다.

    3. 대화 내용 녹취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상에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 해당 사본을 보유하고 계셔도 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사직하는 경우 상실신고시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코드가 들어가면됩니다.

    3. 대화 상대방이라면 고지 없이 녹취를 하여도 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녹취가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참고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주일전에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코드는 23번이 됩니다.

    3. 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화과정을 녹음하셔도 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서가 있다면 됩니다. 다만 사유에 자진퇴사가 아닌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돼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 역시 위와 동일한 사유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보통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은 23번코드로 기입합니다.

    3. 대화자 간의 녹음은 가능하며, 과도하지 않은 범위라면 문제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23번), 징계 해고가 아닌 단순 업무부족 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26-2,3)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직서 제출 시에도 퇴직 사유를 위 사유로 반드시 기재를 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 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대화내용 등도 증빙으로 갖고 있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