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를 일시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래의 과정을 모두 진행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금융기관은 연체가 오래되었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채증명서를 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 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채권자 매매 침 채권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