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인한 민사소송 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현재 가압류를 건 상태고 민사로 인해 사건이 종결 되었고 채권은 확정 후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전화, 우편으로 독촉하라고 떴는데 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즉 돈을 받으려고 하려면 변호사 대동해서 가는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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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압류를 건 상태고 민사로 인해 사건이 종결 되었고 채권은 확정 후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전화, 우편으로 독촉하라고 떴는데 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즉 돈을 받으려고 하려면 변호사 대동해서 가는 수 밖에 없나요?